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의 범위중대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사망자 1명 이상사망자 1명이상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 2명이상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자 2명이상동일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1년이내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동시 3명이상 발생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1. 작업중지 및 재해자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1항) 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치시키는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햐합니다. 또한 재해자를 구출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야 합니다.2.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발생시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 으로 즉시 보고해야합니다. 보고내용에는 (발생개요, 피해의 상황..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