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A시공사가 b, c, d 의 협력업체를 선임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 A시공사의 근로자 뿐 아니라 b, c, d 협력업체의 근로자 또한 범위로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한다. - 또한 아래의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하는데 1)..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