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교육의 종류 및 교육의 시간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1. 정기교육 2. 채용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특별교육 5.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대신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교육이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원청에서 관리하는게 맞지만, 이 사항에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현장에서 대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서류적으로 사인하고 모여서 또 사인하고 이러한 굴레가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음 현장에 오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절차를 알아 볼까요? 1. 채용시 교육 근로자가 처음 건설현장에 오게 되면 우선 대다수가 기초안..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