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작업시 준수사항
2023. 7. 5. 10:25ㆍ기출문제 서브노트
밀폐공간 재해유형
- 산소농도 부족에 의한 질식
- 오염물지 호흡으로 인한 중독
- 용접,용단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이나 누출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
- 조도수준 부족에 의한 추락사고
- 기타 감전,충돌,협착 등
밀폐공간작업시 준수사항
1. 밀폐공간 산소농도 측정
-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이상 23.5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미만, 일산화 탄소 30ppm,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2. 밀폐공간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공간 보건 작업프로그램 실시
( 밀폐공간 프로그램 포함 내용 사항 )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 밀폐공간 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사항
-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운영 흐름도
5.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실시
5.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실시
-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할 수 있도록 6개월 1회 이상 주기적 비상 대피훈련을 실시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6. 환기의 실시
-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시작전 ,작업중 적정공기 상태 유지 위한 환기
-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 실시
- 밀폐공간 24시간 환기시설 설치
7.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 피난 및 구출 위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8. 감시인의 배치 및 내 외부 통신 위한 유무선 통신 기기 설치
-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
- 밀폐공간과 연락 가능한 유,무선 통신기기 설치후 상시 연락 조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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